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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유바우처란?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제공,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카드)로 원하는 제품(흰 우유, 유제품, 가공유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우유바우처 진행 단계
1. 신청 - 수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가능
2. 자격확인 및 발급 - 신청자의 우유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카드 발급 진행
3. 사용 및 정산 - 전담기관은 우유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우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4. 사후관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반응형다. 시범지역
2023년 시범지역으로는 김포시, 광명시, 광화군, 원주시, 대덕구, 당진시, 구미시,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이렇게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나갈예정입니다.
밑의 사진은 23년 2월 기준 우유바우처 취급 판매장 현황입니다.
*우유바우처 발급 관할 지역 판매장에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신청안내
-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 필요서류 -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본), 보호자(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신청기간 - 23년 2월 1일 ~ 23년 12월 28일
-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불가
밑에 링크에 접속하시면 우유바우처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t.or.kr/milkdream/M000000041/ctnt/view.do
마. 우유바우처 사용방법
우유바우처 카드는 매월 1일 15,000원의 카드금액이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됩니다.
우유바우처카드로 국산 흰 우유와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구르트 치즈류 등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품목과 판매매장을 확인하시려면 밑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at.or.kr/milkdream/M000000033/ctnt/view.do
바. 우유바우처 조회
우유바우처카드의 카드번호와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우유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at.or.kr/milkdream/M000000000/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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